커피전문점 흡연전면금지

정보 2013. 1. 3. 13:08

 

음식점에서 흡연실外 장소 전면 금연 <-클릭

 

 

 

넓이가 150㎡ 이상인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소가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조항들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. 고객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.

 

저희 타미하우스 압구정점

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하여 고객 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^-^

 

^__

 

다만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^^?

타미하우스에서 맛있는 커피와 함께 건강하세요^---^

 

 

 

사업자 정보 표시
(주)타미훼밀리 | 이정주 |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50번지 | 사업자 등록번호 : 127-86-26731 | TEL : 010-7273-7403 | Mail : toeleven@naver.com | 통신판매신고번호 : 2011경기의정부0672호 |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
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

커피전문점 흡연전면금지

정보 2013. 1. 3. 13: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