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미하우스 개설 조건

창업정보/타미의창업 2012. 11. 23. 11:59

 

 

타미하우스 개설 조건

 

 

 

타미하우스는 모든 상권에 개설이 가능합니다.
타미하우스는 모든 상권은 가능하지만 상권 내에 좋은 입지여야 개설이 가능합니다.


오피스 상권
·기본적으로 3평부터 가능합니다.
· 20평 미만 점포일 경우 배달을 생각하시는 점주님들만 개설해드립니다.
· 지나치게 임대료가 비싼 점포는 개설 승인을 못 해드립니다.
· 지나치게 권리금이 비싼 점포는 개설 승인을 못 해드립니다.
· 입지가 다소 뒤쳐진다 하여도 영업력에 자신 있으시면 상의 후 개설해드립니다.


주거상권
· 주거상권의 특성상 12평 이상부터 가능 합니다.
· 상권의 특성에 맞게 메뉴의 구성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· 상권의 특성과 타미하우스의 고객 타겟이 상이할 경우 개점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상담을 바랍니다.


대학가 상권
· 학교외에 배후 세력이 없는 경우 20평 기준 임대료 100만원 미만일경우만 개설해드립니다.
· 점포 비용이 저렴할 경우에만 개설 승인해드립니다.
· 가격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
유명 상권
대분의 유명상권의 경우(서울기준) 타미하우스의 주 고객과 상이함으로 개설을 지양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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